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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. 이 통장은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축, 청약, 대출을 연계한 금융 상품입니다. 출시된 지 단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유자도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, 납입 이력도 그대로 인정됩니다.
가입 대상 및 요건
이 통장은 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현역병, 상근예비역, 해경, 공익요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.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소득 기준이 1,400만 원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구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전환 및 신청 방법
전환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명서
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은행) 방문
- 온라인 신청: 각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가입 가능
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가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
- 최대 4.5%의 높은 금리 적용
- 2년 이상 납입 시 최대 4.5%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 청약통장의 낮은 이율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.
- 월 납입 한도 상향
-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
- 연 납입액 최대 300만 원까지 40% 소득공제 적용
- 근로소득 3,6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 2,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
- 청약 가점 및 대출 혜택
- 1년 이상 가입 & 납입 실적 1,000만 원 이상일 경우 아파트 청약 시 우대
-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%를 2%대 금리로 대출 가능
-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
-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,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이 인정됩니다.
-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능
- 만기 후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 가능
주의할 점
-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전환 신청해야 기존 납입 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우대 금리는 새롭게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.
- 기존보다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활용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결론
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높은 금리, 세제 혜택, 대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