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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사업 개요
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,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용한 배달 및 택배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지원 대상
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.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
-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자
지원금 및 신청 방법
-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
- 신청 가능 기간:
- 신속 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
- 확인 지급: 2025년 4월 공고 예정
- 신청 방법: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(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.kr)
지급 방식
1) 신속 지급 대상자
-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이용한 사업자
-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 가능
-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
2) 확인 지급 대상자
-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
- 택배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
- 배달비 및 택배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(전자세금계산서, 영수증, 운송장 등)
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 확인서 등)
-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(영수증, 계약서 등)
지원금 지급 방식
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배달비 실적을 추가 인정받아 누적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마무리
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택배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.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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